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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1.03 2016고단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림대로 420 모산교차로를 의림지 방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청전교차로 방면에서 대원대 교차로 방면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08,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43쪽)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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