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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3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6. 13:2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위 E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왜 차를 빼 달라고 하냐”라고 욕을 하여 손님이 물건을 사지 않고 E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곳은 위 E 출입문에서 약 2m 정도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 부근으로서 위 차량으로 인해 E의 출입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횡단보도를 건너 E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의 통행 등에 일부 지장이 초래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 일시경 D로부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D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직후 위 E로 들어가 D에게 다시 욕설을 하였으나, 그 당시 E를 방문한 손님이 없어 D의 E 영업에 관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E로 찾아와 심한 욕설을 하여 너무 떨리고 무서워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E를 나가 차를 빼려고 하기에 뒤따라가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고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밖에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이 피고인을 뒤따라나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인계하려고 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 밖을 나간 이후에도 D이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떨리고 무서워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계속 욕설 등 위력을 행사하여 D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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