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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10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여 위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마트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곳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출입문에서 약 2m 정도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 부근으로서, 위 차량으로 인해 E의 출입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횡단보도를 건너 E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의 통행 등에 일부 지장이 초래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직후 E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시 욕설을 하였으나, 그 당시 E를 방문한 손님이 없어 피해자의 E 영업에 관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E로 찾아와 심한 욕설을 하여 너무 떨리고 무서워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E를 나가 차를 빼려고 하기에 뒤따라가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고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밖에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나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인계하려고 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 밖을 나간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떨리고 무서워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계속 욕설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E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관에게 인계하기 위해서 스스로 E 영업을 잠시 방치하고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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