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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25466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인천 서구 C, 301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41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370,000,000원은 2017. 6. 1.에 지급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6. 1.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매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4. 해당 세대는 현재 어린이집이 운영 중으로 잔금일은 2017. 6. 1. 임대기간이 끝나는 날로 잔금일을 다시 정리하기로 한다.

5. 현 세입자의 원상의무는 기존 임대계약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로 지정한다.

6. 해당 세대의 융자금액은 매도인이 잔금일에 말소한다.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은 274,680,000원 상태임. 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는 2013. 5. 24. 소외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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