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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5874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85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매매대금 3,500,000,000원 계약금 350,000,000원 중도금 700,000,000원(2017. 10. 30.까지 지급) 잔금 2,450,000,000원(2017. 12. 1.까지 지급) 부동산 인도일 2017. 12. 1. 제 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5. 잔금일까지 3층의 명도소송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잔금일을 연기하고, 명도소송이 끝난 이후에 잔금일을 다시 설정하기로 한다.

13. 강남구 J가 침범한 담장에 대하여 매도인은 중도금 입금일까지 침범사실 및 담장철거의 동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매수인은 침범한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가.

원고들은 2017. 9. 22. 공인중개사 I의 중개로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 A은 피고 C의 계좌로 2017. 9. 17. 30,000,000원, 같은 해

9. 25. 32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의 계약금을, 같은 해 10. 30. 중도금 7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부동산 3층의 임차인 K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7. 28.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고, 2017. 8. 10. K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3960호로 건물명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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