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09 2015가단24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400,000원 및 2015. 4. 2.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400,000원 및 2015. 4. 2.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