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04 2017가단20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32.88㎡를 인도하고,
나. 3,400,0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32.88㎡를 인도하고,
나. 3,400,000원 및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