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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7가단489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2. 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제1행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바’를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바’로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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