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7가단489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2. 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제1행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바’를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바’로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