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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23 2020가단15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400,000 원 및 2020. 5. 2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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