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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724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아파트 504-606 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30. 16:55 경 인천시 중구 운서 동에 위치한 인천 국제공한 제 2 여객 터미널에서 대한 항공 KE623 편을 이용하여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면서, 마닐라 소재 호텔에 한국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화 100 달러권 1,100매( 한화 122,397,000원, 미화 1만 불 초과 111,270,000원 )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반출하려다가 인천 국제공항 제 2 여객 터미널 3 층 동편 수하물 검색 실 보안 검색 업체의 기탁 수하물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외국환 거래법 적발 통보서

1. 수사보고( 외화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몰래 반출하려 던 외화금액이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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