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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1.29 2012가합744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은 2010. 8.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 D가 피고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E건물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0. 11. 19.로 각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는 2011. 3. 25.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차용인 피고 C, 대리인 피고 D, 차용일 2010. 8. 19.’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등 1) 원고는 2012.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F)에서 87,772,602원을 배당받았다. 2) 한편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87,772,602원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대여원금 2억 원에 대한 위 배당일까지의 연 30%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상의 월 이율 2.5%를 연 이율 30%로 환산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이하 같다.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3,770,491원[= 2억 원 × 30% × (1 267/366), 원 미만 버림]에 충당되어, 위 배당일인 2012. 5. 11.자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대여원리금의 수액은 215,997,889원[= 2억 원 15,997,889원(= 103,770,491원 - 87,772,602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3호증(을다 제1호증과 같다

, 갑 제4호증,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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