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수동채권인 참가인의 판결금채권의 원리금은 이 사건 각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므로, 상계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없는 이상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상계충당을 하여야 한다.
그 계산 과정 및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상계적상 수동채권(원) 자동채권(원) 충당결과 원금 지연손해금 원금 수동채권 자동채권 2015. 8. 10. 15,692,112 9,983,069 12,775,409 소멸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 전액 및 원금 중 2,792,340원에 충당되어 소멸 수동채권의 원금 중 4,354,580원에 충당되어 소멸 수동채권의 원금 중 8,545,192원에 충당되고 81,454,808원 잔존 4,354,580 90,000,000 * 상계적상일 당시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 : 합계 9,983,069원 ① 2010. 10. 29부터 2012. 11. 8까지 : 15,303,740×742일/365일×0.05=1,555,530원 ② 2012. 11. 9부터 2015. 8. 10까지 : 15,303,740×1,005일/365일×0.2=8,427,539원 * 자동채권의 충당 순서 (민법 제499조, 제477조 제2호 및 제3호) 피고의 판결금채권 (변제이익이 가장 큼)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채권 (이행기가 먼저 도래함)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5 소결론 결국 참가인의 판결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참가인이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