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1. 3. 피고와 운송 위 수탁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지정제품에 대한 운송업무를 “ 을”( 원고, 이하 같다 )에 위탁하며 “ 을” 은 지정제품을 지정하는 장소 및 지정 시한을 맞추어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및 계약차량) 1) 본 계약은 2018년 11월 3일부터 2019년 11월 2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 해지) 본 계약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7) “ 갑”( 피고, 이하 같다) 과 “ 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계약기간 내 계약 해지 할 수 없다.
제 14 조( 손해 배상액의 예정) “ 을” 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운송업무가 중단되거나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 을” 은 “ 갑 ”에게 발생 당월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운송료 평균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위 손해 배상금이 “ 갑” 이 입은 실 손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 을” 은 초과되는 손해에 대하여 위 손해 배상금의 예정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년 5 월경 자신이 소유한 화물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년 4월 및 5월의 운송료 합계 6,978,407원을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6호 증,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