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동생인 피고 B이 채무가 많아 금융거래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B에게 그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피고 B이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2) 피고 B은 2014년경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5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C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계좌로 차용금을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함께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대여를 요청하였으므로 피고 C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차용금을 입금받았다는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도 피고 B과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피고 B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대여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을 입금하게 된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과정을 통하여서야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점, 이 법원이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2018차123 지급명령 신청을 모두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