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242067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2. 부산광역시
3. 주식회사 원경통운
4. B
5. 한신상운 주식회사
6. C
변론종결
2016. 9.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1.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원경통운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7,737,05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60%,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40%,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원경통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40%, 나머지는 위 피고들, 원고와 피고 부산광역시, 한신상운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2,156,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별지 '실황조사서' 기재와 같이 2015. 9. 21 12:50경 D 트랙터(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감만고가도로 끝지점을 동서고 가도로 방면에서 신선대부두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방면 앞쪽에 떨어져 있던 쇳덩어리를 피하려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쇳덩어리가 도로에서 튕겨 위 트랙터 옆 부분의 연료탱크에 부딪혀 연료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반대차로까지 흘러들었다. 때마침 망 E는 F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반대방면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고여 있던 기름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면에서 피고 C이 운전하던 G 트랙터(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부분과 원고차량 앞부분 및 우측면이 서로 부딪혀(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원고차량에 타고 있던 망 E와 부인인 망 H(이하 E와 H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망인들'이라고만 한다)이 머리,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망 H은 사고장소에서 즉사, 망 E는 병원에 후송되어 같은 날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 E의 아버지로 망인들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피고 1, 2차량의 공제사업자, 피고 주식회사 원경통운(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은 피고 1차량의 소유자, 피고 한신상운은 피고 2차량의 소유자, 피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 관리청이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2016. 7. 7. 트랙터에서 기름이 유출되었을 경우 유출을 막고 도로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그와 동시와 경찰서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1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1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이 기름의 유출을 막지 않은 잘못, 피고 2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C이 내리막길에서 대형 화물차량을 과속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 하지 못한 잘못, 도로관리청인 피고 부산광역시가 도로에 쇳조각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유출된 기름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조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과 피고들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원경통운, 한신상운 및 피고 1, 2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 B, 원경통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1)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자신의 옷가지나 차량에 있는 물품 등으로 연료통을 막거나 기름이 도로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기름을 걷어 내거나 막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그와 동시와 경찰서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채 약 15도 경사진 도로가에 정차하여 유출된 기름이 차로에 흘러들어가기 쉽게 하고 헝겊을 이용하여 유출 구멍을 막아보려다가 잘 되지 않자 이를 쉽게 포기한 후 유출된 기름이 차로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다른 운전자와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서나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반대 방향 차로에 기름이 고이도록 방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피고 1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원경통운은 피고 1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피고 1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각 공동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들 및 망인의 가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부산광역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피고 1차량이 충격한 쇳덩어리가 도로 위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거나 피고 부산광역시가 그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 1차량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피고 B이 차량을 갓길에 세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 B이 119나 도로관리청인 피고 부산광역시에 기름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피고 부산광역시가 이를 제 때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 점, 차량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가 기름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 관리청이 도로 곳곳에 기름 유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도로 설계 및 장치를 마련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부산광역시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 C, 한신상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2)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9318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피고 C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진행방향 2차로에 기름이 유출되어 있어 1차로로 제한속도 내에서 진행을 하였고 때마침 반대편에서 원고차량이 유출되어 바닥에 고여 있는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넘어오자 차량을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 점, 피고 C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원고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차량 운전자인 망 E에게도 사고 당시가 시야가 양호한 12:50 경이었고도로 바닥에 기름이 유출되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차량이 기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B, 원경통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망 E)
원고는 망 E의 경우 사조산업 소속 원양어선에 2014. 9. 5.부터 2015. 9. 18.까지 승선하여 소득을 얻었고 하선시에 선장과 사이에 다시 승선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어선에 승선하지 않았을 때에는 택시기사로도 일부 수입을 얻었던 사실이 있으므로 65세까지 사조산업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 및 택시기사로 얻을 수 있는 수입 상당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망 H의 경우 가정주부로 63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망 E는 1986. 5. 30.부터 2015. 9. 18.까지 부정기적으로 서로 다른 회사 소속 어선에 승선하여 근무하였던 사정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E가 사조산업 소속 직원 및 택시기사로서 65세까지 일실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 E는 가동연한 종료일인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의 일실수입만 인정되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미 가동연한이 종료된 망 H에게는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1일 94,338원, 가동일수 월 22일
3)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4) 계산 : 10,866,152원 (상세한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표의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사망 직전 망 E의 외래진료비 805,170원(갑 제12호증)
다. 장례비
원고가 갑 제7 내지 11호증을 통하여 청구하는 내역은 모두 장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망인들 1인에 대하여 5,000,000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한다. 합계 10,000,000원
라. 망인들의 차량 손해
13,000,000원(갑 제17호증)
마. 과실상계
피고 B, 원경통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책임 80%
바. 공제
형사공탁금 10,000,000원(갑 제15호증의3)
사. 위자료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망 E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망인들의 나이, 망인들에게 일실수입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들에 대하여 각 85,000,000원, 원고에 대하여 10,000,000원을 각 인정한다.
아. 상속관계
망인들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모두 원고가 단독상속하였다(상세한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표 기재와 같다).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원경통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97,737,05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원경통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신형철
주석
1) 피고 1차량에 대한 부분
2) 피고 2차량에 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