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랙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21 12:50 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동서 고가도로 끝 지점을 동서 고가도로 방면에서 신선 대부 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방면 앞쪽에 떨어져 있던 쇳덩어리를 피하려 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여 이로 인해 쇳덩어리가 도로에서 튕겨 위 트랙터 옆 부분의 연료탱크를 쳐 연료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기름이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차로에 흘러들어 가 그로 인해 차량들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출된 기름이 차로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 적절한 장소에 정차한 후 차량에 있는 물품이나 자신의 옷가지 등으로 유출 구멍을 막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아 유출을 막을 수 없을 때에는 옷가지나 기타 물품 등을 이용하여 유출된 기름이 차로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기름을 걷어 내거나 막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그와 동시와 경찰서나 관할 관청에 신고 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약 15도 경사진 도로 가에 정차 하여 유출된 기름이 차로에 흘러 들어가기 쉽게 하고 헝겊을 이용하여 유출 구멍을 막아 보려 다가 잘 되지 않자 이를 쉽게 포기한 후 유출된 기름이 차로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다른 운전자와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서나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반대 방향 차로에 기름이 고이도록 방치한 과실로, 때마침 감만 고가 교 시작 지점을 신 선대 부두 방면에서 동서 고가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