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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9 2016고정4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35 세, 남) 은 C 병원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21:3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C 병원 1 층 로비에서 알콜 중독인 어머니를 입원시키러 왔으나 병원 측에서 입원을 거부하는 어머니를 병실로 데리고 갈 힘 쓸 직원을 충분히 내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 하다 피해자가 진료실에서 나와 무슨 일이냐며 묻자 다짜고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병원 직원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병원 직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의도로 피해자를 밀었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입원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직원들에게 항의하다가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어떠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민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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