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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가합5017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 석유제품 등의 제조, 수출입, 분배 및 저장용역업,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북 완주군 B 지상에서 A(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7. 1. 피고와 사이에 액화석유가스 판매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액화석유가스 판매대리점 계약서 제3조 (공급 및 구매)

1. 이 계약기간 동안 “대리점”은 그 소요제품을 “GS칼텍스”로부터 구매하고, “GS칼텍스”는 “대리점”의 소요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4조 (제품가격)

1. 이 계약에 따라 “GS칼텍스”가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시장가격 등을 감안하여 “GS칼텍스”가 정하되,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제품의 주문시와 출하시에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저장소 등에서의 출하시 가격을 적용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GS칼텍스”가 주유소에 자금 또는 시설물 등을 지원한 경우, “GS칼텍스”는 자금 또는 시설물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여 제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상표표시)

9. “대리점”은 “GS칼텍스”가 장기간 막대한 비용과 노력으로 구축 또는 권리를 획득한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상표의 가치 유지 및 증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상표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준수사항)

5. “GS칼텍스”는 충전소의 제품 판매촉진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대리점”은 제10조에 의한 “GS칼텍스”의 지원사항, 안정적인 제품공급 및 소비자의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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