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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5나1082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북 청원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제1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원고는 이 계약의 제조건에 따라 원고가 취급하는 GS칼텍스(주)의 석유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를 구매한다.

제2조(공급제품) 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휘발유, 실내등유, 보일 러등유, 경유, 윤활유 등을 포함하는 일반석유류제품으로 한다.

제3조(공급 및 구매)

1. 이 계약기간 동안 피고는 그 소요제품 전량을 직접 원고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소요제품 전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석유수급 상황의 악화, 정부의 명령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전 고객의 소요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당시 판매량을 고려하여 원고가 안배하여 공급한다.

제9조(지원사항)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는 한 피고의 석유류제품 판매증대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1. GS칼텍스(주)의 상표표시 시설물 지원

2. GS칼텍스(주)의 시설물 유지지원 제14조(계약의 해지) 피고가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서면통지로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5조(손해배상액의 예정)

2. 피고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의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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