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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35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제1, 2강제집행은 피고들이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해당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 2강제집행절차에서 2018. 1. 11.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고 2018. 1. 16. 피고들에게 배당까지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이처럼 제1, 2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이상 그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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