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5361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강제집행은 피고가 티에치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원고 소유의 동산에 강제집행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해당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 2018본51호 강제집행절차 사건이 중지되지 않고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으며, 배당까지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그렇다면 위 강제집행절차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이상 그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