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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05 2016고단116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전과 등 피고인은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19: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인 E와 서로 음식을 집어던지는 등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지르면서 옆 테이블 여자 손님들에게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어 놀란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1시간 상당 위력으로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2016. 6. 23. 20:20경, 위 D식당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순경 H로부터 그만 소란을 피우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H 경찰관의 가슴을 수 회 들이 받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출동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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