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9. 22: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에 취해 들어와 다른 여성 손님들에게 다가가서 추근거리는 것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말렸으나 계속해서 손님들을 향해 험악한 인상을 쓰며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9. 23:2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술에 취해 소파에서 계속 일어서는 것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G로부터 넘어질 수 있으니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