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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1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에 있는 명리사거리 앞길까지 약 4km 가량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00:2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가 되어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순찰차 뒷유리창을 파손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위 I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I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양손으로 위 I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초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폭행의 정도 및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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