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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6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7.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에 있는 ‘황진이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독성리에 있는 야광마을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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