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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7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1.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에 있는 가재월사거리 앞을 양지 방향에서 안성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CR-V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R-V 승용차를 수리비 11,40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공소장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81%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7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미평리에 있는 가재월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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