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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4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부터 2018. 9. 15.까지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 거주지에서 불상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모습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려고 D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35만 원을 지불하고 E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6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구매 아동음란물 특정 경위 및 목록, 채증

1. 수사보고(피의자 문화상품권 구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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