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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95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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