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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73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14:1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 5,800원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무임승차)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발 부 받은 스티커를 찢어 땅바닥에 버리며 “야 이 씨 발 놈들, 마음대로 해 봐라 ”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가로막고, 비키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 잡아넣어 라” 등 반말을 하며 순찰차에 기대서 순찰차를 못 가게 하고, 윗옷을 벗고 지나가는 버스를 가로 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차도 바깥으로 나가게 하려는 위 경찰관의 턱을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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