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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11. 6. 22. 선고 2011구합1124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979]
판시사항

갑 운수회사 운전직 종사 근로자 4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갑 운수회사에 이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분회 병이 조직되어 있어 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운수회사 운전직 종사 근로자 4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갑 운수회사에 이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분회 병이 조직되어 있어 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은 조직대상을 ‘갑 운수회사 운전직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반면 병은 조직대상을 ‘전국 택시운송사업과 이에 관련되는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하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산하기구인 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규약 및 그 산하기구운영규정에 의하면 병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의결사항에 반하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등 독립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거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상급 단위노동조합의 위임 없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이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병은 을과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초기업적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에 불과할 뿐 위 부칙에서 정한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이 위 부칙에서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부칙(2010. 1. 1.) 제7조 제1항

원고

세종운수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대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병진)

피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변론종결

2011. 5. 30.

주문

1. 피고가 2011. 3. 9. 원고에게 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6. 설립총회를 마치고, 2011. 2. 28. 피고에게 그 조직대상을 세종운수 주식회사(이하 ‘세종운수’라 한다)에서 운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조합원 수를 4인으로 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9. ‘세종운수에는 이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세종운수분회(이하 ‘세종운수분회’라 한다)가 조직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부칙(제9930호, 2010. 1. 1.)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설립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세종운수분회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원고와는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칙에서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노동조합법 제5조 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 6. 30.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위 부칙 제7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 단위노동조합의 위임 없이도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그 조직대상을 ‘세종운수에서 운전직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반면, 세종운수분회는 그 조직대상을 ‘전국의 택시운송사업과 이에 관련되는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하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산하기구에 불과한 점, ②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규약 및 그 산하기구운영규정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고, 조합 산하 본부장은 각급 산하기구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조합 산하 본부장은 산하 지부 또는 분회의 대표자를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고, 조합 산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한 경우에 분회 대표자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규약 제31조 제1항, 제38조, 제39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산하기구운영규정 제30조, 제31조, 제32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세종운수분회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등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거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상급 단위노동조합의 위임 없이도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더욱이 세종운수에 대한 2009년도 임금협정, 2010년도 단체협약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가 주체가 되어 체결하였고, 대전지역본부장이 세종운수분회의 대표자를 지명하여 그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세종운수분회는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점, ④ 세종운수분회 소속 조합원 중 일부( 소외 1, 2, 3)가 노조협의위원 또는 근로자대표가 되어 운송수입금, 조합발전기금 및 신차 배차 등에 관하여 두 차례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종운수분회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종운수분회는 원고와는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초기업적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부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세종운수분회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부칙에서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어수용(재판장) 이유진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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