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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21 2016고합31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1 회용 주사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1]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와 2015. 10. 경부터 이성 교제를 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0. 11:00 경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마진 마을 입구 앞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D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감금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진주 시내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주행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30 경 진주시 E 소재 F에 이르기까지 약 30여 분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진주시 G 소재 H 주유소 부근에서 잠시 정차하자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으나 급가 속하면서 출발하여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진주시 I 아파트 뒤편 대로에 이르러 골목길 커브를 돌면서 서행을 하는 사이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차량에서 내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내리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주행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발이 끌리고 발목이 꺾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측 복사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합 3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 10. 19:00 경 진주시 J에 있는 K 라이브 카페에서 L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9그램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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