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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6고단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23:30 경 서울 강동구 둔 총 동에 있는 둔 촌시장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서하 남로 46 배다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모 하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항 기재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배다리 교차로 부근 길을 서울 방면에서 하남시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서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위 택시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5,783,9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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