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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서창 교 앞 네거리 교차로에서 세종 시립의원 방향에서 침 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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