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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19991
토지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은 2019. 1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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