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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가단10325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5. 25. 피고와 사이에 원금 115,000,000원, 변제기 1999. 12. 31.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8하단4191, 2008하면419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16. 피고를 면책한다는 내용의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0. 5. 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위 차용증에 기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면책 여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999. 5. 25.자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의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도 면책되어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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