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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6046
면책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7 하단 740, 2017 하면 740호( 이하 ‘ 이 사건 파산 선고 및 면책 사건’ 이라 한다) 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0. 17.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아, 2018. 11. 1.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3. 2. 25.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 1. 해 촉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314,130원의 수수료 미 환수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566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이 소멸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독촉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음 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고 한다) 제 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 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 단서 제 7호에 따라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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