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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4가단199731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519,591,259원 및 그 중 385,574,342원에 대하여 2015.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2013. 9. 16. 여신한도 4억 5천만 원, 여신만료일 2014. 3. 14.로 정하여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가 5억 4천만 원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2015. 12. 7.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은 원리금 519,591,259원(그 중 원금은 385,574,342원, 연체이율 15%)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519,591,259원 및 그 중 385,574,342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가 회사의 신주 1,084,902주를 인수하였는바, 원고가 위 주식을 인수한 2015. 2.경 위 주식의 가액이 최소 3,250만 원이므로 원고는 3,525,931,500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이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이외에 회사 및 연대보증인 피고에 대하여 2013. 1. 3.자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의 2014. 4. 23. 기준 원리금 잔액은 193,826,515원(그 중 원금은 186,153,679원 이었으며, 그 채권 및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모두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채권 원금은 합계 644,680,659원이었고, 그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80%에 상당하는 516,011,592원을 위 1,084,902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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