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6나24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바항 ‘44,978,100원’을 ‘44,078,100원’으로 고치고, 제2의 가항 제7행 ‘42,835,173원’ 다음에 '(계산상 42,835,073원이 맞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를 추가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피고가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1심판결 제2의 나 2) 나)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목 부분 규격 변경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여 승낙을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