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8:40 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앞 주차 구역에서부터 같은 구 효창원로 72길 12 에이스 빌 주차장까지 약 5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위 드마크 적용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회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을 기다리기 위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쉬 던 중, 추위가 느껴져 시동을 건 다음 히터를 틀었는데 차 안이 따뜻 해지자 잠이 들었을 뿐이며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 의자를 뒤로 빼 누

워 있다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면서 발이 브레이크에 닿았고 이때 기어를 건드려 후진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판단 (1) 도로 교통 법상 ‘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