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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5133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85,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9.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중기임대업을 운영하는 C과 사이에 C 소유의 D 콘크리트 펌프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나주시 F 지상 G공사를 도급받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H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E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하여 C로부터 I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였고, J는 2016. 3. 1.경 E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현장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운전기사인 I은 2016. 3. 7. 15:45경 위 G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지하 1층 옹벽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자바라가 타설장소에 닿지 않게 되자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하였는데, 콘크리트 펌프차량의 위치를 이동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전도되지 않도록 단단한 지반에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깔판 등으로 지반을 보강한 후 지지대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지반이 약한 인도 위에 그대로 지지대를 설치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 조수석 뒤쪽의 지지대 하단의 지반이 아래로 꺼지면서 이 사건 차량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전복되어 이 사건 차량의 울타리 반대쪽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J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좌수부 다발성 중증 압궤상 및 오염성 박피창, 좌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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