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19 2019고단10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아파트 C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여성들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D’)

가. 피고인은 2019. 3. 20. 03:08경 위 주거지 안방의 장식장에 동영상 촬영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둔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XS MAX’ 휴대폰을 몰래 숨겨두고,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일명 ‘D’)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0. 02:56경부터 03:32경까지 위 주거지 욕실에 소형 액션카메라를 몰래 숨겨두고 위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3. 26. 23:30경 위 주거지 욕실에 소형 액션카메라를 몰래 숨겨두고, 피해자 E(여, 34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1-3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관련 동영상 촬영일시 확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내지 22, 25, 28, 29,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