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6 2019가단819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안성시 2002. 1. 28.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주문 제1항 기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