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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491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신개발(이하 '대신개발‘이라 한다)은 2004. 5. 4. 부산 사하구 D 전 8,500㎡(이하 ’D 건물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4. 26. 부산 서구 E 전 67.5㎡(이하 ‘E 건물부지’라 하고, 위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대신개발은 2003. 12. 4.경 부산 사하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 등 지상에 4개동 56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6. 6. 5.경 5개동 64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007년경 5개동 64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착공하여 2008. 9. 30. 기준으로 98.6% 정도 공정이 진행될 무렵 자금부족 등의 원인으로 위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2005. 8. 8. 대신개발 소유의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원, 채무자 주식회사 청진종합건설(이하 ‘청진종건’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5. 8. 8.부터 만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7. 12. 26. 추가로 채권최고액 6억원, 채무자 청진종건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대신개발이 재산세 등을 체납하자 부산 사하구청은 2007. 11. 14. D 건물부지를 압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9년 12월경 부산 사하구청의 의뢰를 받아 D 건물부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대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0. 3. 26. 위 공매절차에서 D 건물부지를 1,183,33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4. 1.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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