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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6073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2006. 12. 19. 경기 양평군 D 전 5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6.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6. 12. 21. 농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8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농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7. 3. 16.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예약하고 2007.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3. 15. 피고 C의 동생 E과 사실혼 관계인 피고 B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5802호로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에 터잡은 본등기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이 2013. 5. 9. 피고 C에게 송달되었는데, 2014. 1.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3. 5. 9.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나535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1. 7. 항소기각 판결(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을 ‘여주사건’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여주사건 판결에 터잡아 2015.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3. 6. 농협에 위 가.

항 기재 위 근저당권부 채무 65,565,807원을 변제한 후,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5,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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