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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2. 23:50경 구미시 옥계동 빅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 산수장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범죄의 내용, 최종 처벌시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실형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되, 판시 범행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 모두 양호하였고 이 와중에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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