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3. 00:19경 구미시 산호대로 29길 14-5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동 산호대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언행 및 보행 상태 모두 양호하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