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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25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논산 훈련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9.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 농협체크카드,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우리은행 카드 등을 몰래 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

가. 피고인은 2011. 4. 17. 21:52경 서울 영등포구 D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로 디스플러스 담배를 구입하면서 2,100원을 결재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7. 22:16경 서울 구로구 G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햄버거 가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로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7,200원을 결재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7. 22:25경 서울 구로구 J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로 디스플러스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4,200원을 결재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K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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