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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3389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333,8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6. 8.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9,333,866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6. 7. 19.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8.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병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지급방법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으로 그 지급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지급책임을 면하거나 유예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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