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3446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16,97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516,97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병원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원고에게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시기를 유예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지급책임을 면하거나 유예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