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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79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9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 병원에 의약품 224,914,600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병원에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6. 4. 19.경에는 미지급금이 119,937,200원이었고, 2016. 7. 22. 현재는 미지급금이 102,694,7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02,694,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병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지급책임을 면하거나 유예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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